[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저축성보험이라도 이자소득세 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상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물건을 구입할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내년부턴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입 시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면세점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신규 특허심사 시 패널티를 준다는 규제가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2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하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포인트 소요량을 부가세 면제분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려 적용할지는 사업자에게 달려있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보고 특허심사 시 일정점수를 감점하도록 했다.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 간 신규특허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도 뒀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지만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과세를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평균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당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171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구간 신설(6100억원) 등을 결정하면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조2000억원이 더 걷히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연간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계획보다 8조3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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