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이 보수·우파 인사의 트위터 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특정 성향의 글을 퍼트리기 위해 언론사에 청탁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24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 수사관 이모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소속 김모씨의 이메일에 저장된 메모장 파일에서 보수·우파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수사관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을 추적해왔다.
 
이 수사관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과 보수·우파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 등을 확보했다.
 
이 수사관은 "김씨는 보수·우파 인사의 트윗을 전파하기 위해 계정을 저장해놨고 여기에는 '십알단' 운영자로 알려진 윤정훈 목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윤 목사는 지난 대선당시 댓글 아르바이트를 위해 십알단을 구성한 후 소셜네트워크(SNS)상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확정 판결 받았다.
 
이 수사관은 또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3파트장이 개인 조력자를 통해 특정 언론에 칼럼 등을 청탁하고 선물을 보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모 파트장의 이메일에서도 다수의 메모 파일이 발견됐다"며 "이 파일에는 일반인 송모씨에게 특정 인터넷 기사를 확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장모 파트장이 자신의 지인인 일반인 조력자 송모씨를 통해 특정 성향의 기사와 칼럼 등의 유포를 지시했고, 언론사 인사 등의 명단을 주며 선물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 명단에는 인터넷 언론 국장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수 언론사 간부, 특정 연구소 인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증거 확보에 관여한 검찰 수사관 9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도 검찰이 수집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데 주력했다.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은 "검찰이 수집한 증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한 정보이고 영장주의를 위반해 압수한 정보"라며 "위법한 압수수색 등에 의한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