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딜라이브가 협력업체와 협의를 통한 영업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수료 정산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협력업체와 상생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무관하게 2015년말 전용주 대표 취임 이후 기존 협력업체와의 영업 관행을 지양하고, 모범적 관계 유지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번 공정위 재제는 지난 2013년 당시 씨앤앰 시절 노사분규로 인해 협력업체 중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발생했다. 이날 공정위는 협력업체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딜라이브는 협력업체의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 수수료 정산체계를 완전 재정립했다. 특히 올해 1월에 이미 협력업체에게 영업목표 부과를 완전 폐지했다.

또 수수료 정산체계 재정립을 통해 수수료 감액정산 조항을 재정리 했으며 계약서에 없는 거래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진웅 딜라이브 가입자서비스 부문장은 “올해 사명변경을 계기로, 협력업체 관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의견을 대폭 담는 모범적 사례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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