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인하 가능성↑…칩세트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 특허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쥐락펴락해온 퀄컴에 제동을 걸었다. 향후 퀄컴의 지배력이 약해질 경우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연합


2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가격의 약 5%를 특허권 사용료로 받고 있다.

퀄컴은 통신 부품인 칩세트의 핵심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퀄컴은 칩세트가 아닌 단말기 가격 기준으로 특허 사용료를 산정했다.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고가 제품일수록 비용 부담이 늘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휴대전화 업체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연간 특허 사용료는 1조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퀄컴이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는 칩세트 제조사들에게 지정된 판매처에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칩세트는 100달러 이상으로 제조원가의 약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부담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허료 인하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협상으로 통해 특허 사용료가 내려갈 수 있어 원가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칩세트 설계와 제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퀄컴의 특허를 사용해 칩세트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칩세트 플레이어가 늘어나면 품질과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휴대전화 제조사 입장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퀄컴에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퀄컴은 공식 서류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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