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JTBC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JTBC 법인에게 벌금 12억 원을,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장 및 팀원이던 PD 김 모씨와 기자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JTBC는 정보 주체가 만든 가치에 무임승차해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JTBC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에 열린다.

이에 미디어펜 페이스북은 '검찰, JTBC에 벌금 12억 구형'이라는 제목으로 카드뉴스를 내놓았다.

   
▲ [MP카드뉴스]검찰, JTBC에 벌금 12억 구형./사진=미디어펜 페이스북 공식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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