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주지방법원이 술에 취해 찜질방 여탕을 훔쳐본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 1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찜질방 여탕에 들어가 입구에 설치된 거울로 여성 10여 명의 알몸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행한 여성이 밀쳐내서 여탕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깜짝 놀란 여성들이 퇴거를 요청하고 밀었는데도 1분간 계속 여탕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여탕에 머문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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