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1순위 청약 이외의 2순위 청약에서는 무통장 청약이 가능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약과열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 사용이 의무화 된다.

다만 1순위 청약통장처럼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의 기준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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