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외교부가 30일 중국이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불허한 데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라는 안일한 대책을 내놨다.

이어 "외교부는 관련 부처(국토부) 및 주중 대사관을 통해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여행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제주항공·아시아나·진에어 등 한국의 3개 항공사가 중국 당국에 신청한 8개 노선의 한국행 전세기 운항이 전격 불허됐다고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온 중국이 한국 연예인을 상대로 암묵적인 금한령(禁韓令)을 내린 데 이어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한국 방문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전세기 운항은 통상 20일께 해당 항공사가 중국 민항국에 신청해 다음달 노선 허가를 받고 있는데 내달 운항에서 전면 불허통지가 떨어진 것이다.

전세기 운항 불허로 당장 한국행 관광객을 모집한 중국 여행사들이 대체 항공편을 찾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특히 전세기를 제공하는 한국 항공사나 중국 내 유통·관광업계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성수기를 앞두고 유커 일부를 한국에 보내지 못하는 전례없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 됐다.

다음 달 전세기 운행을 신청했다가 불허된 노선은 제주항공이 장쑤(江蘇)성에서 인천 2개노선, 산둥(山東)에서 인천 1개 노선, 네이멍구(內蒙古)에서 인천 2개 노선, 광둥(廣東) 에서 인천 1개 노선 등 모두 6개노선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서 인천 1개 노선, 진에어는 구이린(桂林)에서 제주로 가는 1개노선 등 모두 3개사 8개 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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