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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정재영 기자] 철거된 소녀상이 설치 허용된 가운데 손상 흔적에 촉각이 곤두섰다.

부산시 동구청은 지난 28일 소녀상이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녀상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자 철거 이틀 뒤인 지난 30일 기존 입장을 바꾸고 소녀상 설치를 허용했다.

소녀상 설치를 추진한 시민단체는 동구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소녀상을 일본영사관 후문 앞에 설치했으며, 오늘(31일)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동구청은 철거한 소녀상을 충장로 고가도로 아래 야적장에 폐나무, 버스정류소 표지판 등과 함께 잡동사니처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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