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병원 검진에 조윤선 장관이 동행했다"고 말한 이현주(47) 컨설팅 업체 대표를 허위 증언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윤선 장관은 고소장에서 이현주 대표의 청문회 해당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이 대표의 허위 증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조윤선 장관이 지난 15일 이현주 대표를 명예훼손·위증 혐의로 고소,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 대표는 "조 장관이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시절 박 대통령의 서울대 병원 검진에도 동행했다"며 "조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중동 사업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모함한 것을 서울대병원 관계자한테서 들었고 그 이후 자신에게 세무조사가 들어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대변인 시절부터 당선인 대변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는 동안 대통령 개인일정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씨 진술을 반박했다.

이어 조 장관은 "중동 사업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조윤선 장관, '대통령 동행의혹' 말한 이현주 대표…허위증언·명예훼손으로 고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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