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씨는 2011년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취업 준비를 못 하는 등 불이익이 크며, 여성의 신체 능력도 군 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남성 병역 합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성 병역 합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남성 병역 합헌, 군대 간다고 취업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 병역 합헌, 대한민국 남자 맞나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