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공청회를 통해 자동차사고 시 과실이 큰 가해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등 자동차보험료 할증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으로,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올 3월부터 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자동차사고가 일어날 경우 보험료 할증을 가해자와 피해자에 다르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제도 적용 시) 피해자 할증 폭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한쪽의 과실이 더 커도 보험 처리금액만 달라질 뿐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보험료가 최고 30%씩 올랐다.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외제차와 경차 사이 사고가 났을 경우 경차 운전자가 피해자여도 외제차가 고가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 제도에 의하면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 보험료가 아예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에게만 할증할 경우 사고율이 높아지는 부작용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운전자들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고를 회피하려 하는데다 피해자 할증이 없어지면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료를 타내는 등 보험 사기가 많아질 위험도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이 6대 4 정도 되는 쌍방과실일 경우 가해자로 지정된 운전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며 "과실비율이 애매할 경우 보험료 할증 폭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한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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