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무기를 싣고 이동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북한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 유엔 전문가패널은 지난 2006년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유엔이 부과한 금수조치 위반 사례 중 최대규모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 전문가 그룹은 이에 따라 기존의 유엔 금수조치를 피하기 위해 명패를 바꿔 단 북한의 일부 회사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고, 민감 품목의 대북 수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6(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외교부가 11일 전했다.
 
유엔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이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3국들과 무기 거래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무기) 은닉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작년 7월 파나마에서 발생한 청천강호 사건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일 외교부 군축비확산 과장은 “2006년 유엔 금수조치가 들어온 이래 청천강 호가 최대 규모의 적발사례라며 이것을 조사해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그 의의를 평가했다.
 
북한은 앞서 청천강호가 지난해 파나마 당국에 나포될 당시 선내에 설탕 20만포대를 배치하고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무기거래를 은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이번 발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위장을 뚫고 금수조치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점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북한이 20061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금수조치를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안 1718호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