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올해부터 기업들은 재무제표 주석에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별로 파악 가능한 주요 영향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기업들의 제도변화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상품(제1109호)과 수익(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기업들의 제도변화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상품(제1109호)과 수익(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미디어펜


새로운 회계기준서 내용을 보면 K-IFRS 제1109호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발생 손실 외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손실도 조기 인식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준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대손충당금이 늘어나 자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자산 분류 기준을 당기손익인식, 매도 가능, 만기보유, 대여금‧수취채권 등 4개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상각 후 원가 3개 범주로 단순화해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자산의 범위가 넓어진다.

또 위험 회피 회계 적용대상을 늘리는 대신 기업이 자의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금했다.

K-IFRS 제1115호는 거래유형별 수익인식 기준이 달랐던 것을 개선해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이자 수익, 로열티수익 등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통일성을 높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대비한 작업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중 금융권역별‧주요산업별 새 기준서 도입준비 상황과 관련 주석 공시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상품‧수익 기준서는 회계처리뿐 아니라 사업 관행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남은 1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진행 상황과 주요 영향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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