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부산·대구·대전·세종시 등 6개 권역과 인구 50만명 이상 14개 거점도시를 묶어 개발하는 '중추도시생활권'(중추도시권) 구성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는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또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지원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20개 중추도시생활권 구성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새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의 일환으로, 20개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을 확정했다.

권역구성은 부산, 대구, 대전, 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6개 권역, 인구 50만명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道)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4개 권역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 7월말까지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부터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육성한다.

우선 정보통신(IT)·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20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제도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 모델로 개발된다”며 “총 2조1,000억원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투자선도지구도 신설된다. 이는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중 제도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20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해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용도제한을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이상 조성해야 하나 이러한 부담도 완화된다.

또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1/2미만에서 2/3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간소화도 추진되는 등 민간공원개발도 활성화 된다.

◆지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본격화

이밖에도 지역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4월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11~13곳(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11곳)을 지정하고,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2015년 이후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가속화된다.

또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이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올해 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