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12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김씨를 찾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검찰은 11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혐의는 위조사문서 행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수사선상에 오른 김씨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보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적의 탈북자(혹은 조선족)로 알려진 김씨는 국정원 대공 수사요원인 김모 조정관(일명 '김사장')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문서를 위조하는데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지난 1일과 3,4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문서 위조 혐의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김씨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사실을 국정원 직원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대가성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지난 5일 새벽 검찰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 당일 저녁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기도했다.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배경을 놓고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자신을 비호해주지 않은 국정원을 원망하는 내용과 문서 위조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유서가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검찰의 핵심 수사대상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까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사실을 시인했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외국 공문서는 국내에서는 사문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김씨가 위조한 서류는 사문서로 분류된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병원에서 체포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중앙지검)청사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