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위한 투자 촉진, 지역활력 제고 큰 역할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지역이 자율적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또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지원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투자가 촉진되고 지역활력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활성화 대책 중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발전잠재력이 큰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육성키로 했다.

우선 산업입지 공급과 관련,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지 공급을 위해 인력과 기술이 풍부한 도시지역에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는 1차로 인천, 대구, 광주 등 산업기반이 잘 갖춰진 지방 대도시에 추진하고 2015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개발한다.

이번 도시첨단산단은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산업+주거+상업 등) 제도를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상업․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하는 산․학․연 연계 모델로 개발돼 총 2조1,000억원의 투자와 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 2차 지구는 올해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를 거쳐 6개소 이상 추진하며, 지방 도시 위주로 선정해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기반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산업단지의 경우,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단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실례로 충분한 입주 수요가 있고,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산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추진한다.

나머지 지역은 기업수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반산단’으로 조성하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 공급, 각종 인허가 협조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리모델링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환경도 개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는 6곳을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해 ‘산단 재생사업’(국토부)과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을 협업 추진키로 했다.

산단 재생사업(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등)은 현재 1차 지구 4곳(대전, 대구, 부산, 전주)을 추진 중으로 이번에 추가로 4곳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노후산단 진단을 실시하고 6월까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해 2017년까지 최대 25개의 산업단지를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산단내 주차장, 어린이집, 문화공간, 캠퍼스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선도지구도 신설된다. 지역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중복된 지역 개발제도를 단순화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는 개념이다.

우선 기존 개발촉진지구 등 5개의 지역개발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이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 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해 지역개발을 촉진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중추도시생활권 등 지역의 거점에 지정하는 ‘거점형 선도지구’와 농어촌생활권 등 낙후지역에 지정하는 ‘낙후형 선도지구’로 나누어 지정된다. ‘거점형 선도지구’는 1,000억원 이상 투자, 30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이다. 또 ‘낙후형 선도지구’는 500억원 이상 투자, 150인 이상 고용창출 가능지역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인센티브, 자금 및 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또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하여 사업시행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투자선도지구’는 도시 외곽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입지규제 완화 외에도 인허가 의제 등 특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기반시설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간 차이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2015년 하반기부터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