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지중으로 전기를 끌어쓸 때 발생하는 기본요금이 20% 정도 내려간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은 지난 1일부터 '지중 공급 기본시설부담금'을 20% 인하하는 내용으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도심의 개인 주택이나 상점(저압용)이 지중으로 전기를 설치할 때 드는 기본시설부담금은 처음 5㎾까지 52만7000원에서 42만1000원으로 20.1% 인하된다.

계약 전력이 5㎾를 초과할 때 부과되는 비용은 1㎾당 12만30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20.3% 내린다.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아파트도 1㎾당 4만4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20.5% 인하된다. 고압용은 저압용과 달리 5㎾ 이하 기준 기본시설부담금이 없다.

전기 사용자는 이러한 기본요금에 전기 공급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한전은 저압 전기를 사용하는 초중고, 유치원 등을 위해 계량기 설치 및 유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