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상한 기준에 대해 설·추석 선물에는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설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나와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경제부처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 설·추석 선물에 별도의 상한을 부여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이날 "서민경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식대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정해진 가격이므로 그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별도의 상한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참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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