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 유형‧대응요령'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공동으로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 리플렛을 배포해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 이번 리플렛에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채권추심 8개 유형의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이 안내돼 있다. /금융감독원


이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작년 9월 26일 '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이번 리플렛 배포 역시 그 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리플렛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채권추심 유형 중 ▲폭행‧협박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방문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등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개의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이 안내돼 있다.

금감원은 이달 총 5만부를 인쇄해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은 "금융소비자가 불법채권추심 유형을 명확히 숙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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