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사자인 유우성(34)씨가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수사팀은 이날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우성 씨의 입장과 중국에서의 서류 입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출처=KBS 1TV 뉴스 캡쳐

앞서 유우성 씨는 검찰 출석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 “평범함 시민으로 빨리 가족들과 만나 싶다”며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여동생까지 데려 왔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의 변호인 측은 “증거 위조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에 해당된다며 관련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우성, 어서빨리 누명 벗고 한국에서 잘 살길바란다” “유우성, 어쩌다 이지경까지 정말 힘들겠다” “유우성, 빨리 잘잘못을 가리고 관련자는 엄중처벌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