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일명 ‘주사아줌마’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백 모(73·여) 씨는 확인된 것만 세 차례에 걸쳐 의료 관련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백 씨는 1997년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3년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태반주사, 로얄제리 주사 등을 시술한 것이 적발돼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무면허 의료업자인 백 씨는 의사면허 없이 주택가를 돌며 여성 등을 상대로 주사 시술을 반복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가 1997년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은 것은 무면허 시술을 하다 대상자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부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만약 백 씨가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 대통령에서 비선 의료행위를 한 인물이라면 박 대통령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반복해 처벌받은 인물에게 불법시술을 받은 셈이 된다.

무자격자인 그가 박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했다면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년 1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장면을 담은 사진에서는 주삿바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얼굴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필러 시술 부작용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각종 주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해 이달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피로를 회복('해소'를 잘못 말한 것)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놔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큰 죄가 되는 것 같이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고 항변한 바 있다.

특검은 백 씨가 '백 선생' 또는 '백 실장'으로 불린 주사 아줌마와 동일인물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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