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제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은 카카오뱅크가 6일 금융당국에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카카오뱅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왼쪽)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오른쪽)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지난 9월30일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했고 지난달 14일 승인, 늦어도 오는 2월초 출범을 앞둔 것을 고려하면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5월부터 본격적인 영업개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에 본인가 신청 요건인 사업계획, 자본조달 계획, 자본금, 조직구성,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식 상호는 '카카오뱅크'로 정했고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를 포함해 국민은행, 카카오 등 주요 주주사에 대한 내용도 함께 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이사회 의장에 김주원 카카오뱅크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에는 이용우, 윤호영 공동대표를 선임했다. 또한 주요 임원 선임, 은행으로서 갖춰야할 규칙과 규정 마련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완료했다.  

주요 서비스는 카카오톡을 주 플랫폼으로 활용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쉽게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서비스를 도입한다. 카카오톡 친구끼리는 계좌번호 입력 없이 돈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이다. 카카오뱅크가 성공을 거둘 경우 카카오톡이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사업 초기 중금리 대출과 소액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G마켓과 옥션을 통해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에게 특화한 대출 '셀러론' 등을 선보이고 상환 방식도 대출자의 매출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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