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해 처음으로 등록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면 다른 보험사에도 재취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1명의 등록을 취소하고, 3명에 대해선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A씨는 자신이 모집한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등을 위조해 9300만원을 타냈다.

고객의 이름을 진단서나 병원비 영수증에 오려 붙이고 복사한 뒤 위조한 병원 직인을 찍는 방식을 썼다.

보험설계사 B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B씨는 직장 동료가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자동차보험(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302만원을 타냈다.

이번 제재는 2014년 7월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보험업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이전까지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만 할 수 있었다.

보험설계사가 A보험사 대리점에서 사기 사건을 일으킨 후 퇴사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다시 B보험사 대리점에 재취업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은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기록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모여 행정제재를 당한 적이 있는 설계사는 재취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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