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유통이 전면 금지됐던 '살아있는 토종닭' 58만 마리가 10일부터 정부에 의해 수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종닭 전문 사육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토종닭 58만 마리를 수매한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 토종닭 수매에 나서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부산 기장군의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AI 의심사례가 발생하자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 등으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이 조치로 토종닭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이번 수매 조치는 농가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초과 공급량을 수매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수매한 닭은 도축된 뒤 냉동창고에 저장된다. 이 과정에 42억2000만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냉동비축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전국의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4만4000여 농가·57만4000마리) 가운데 방역 취약 지역에 있는 8200여개 농가가 사육하는 가금류 10만9000마리를 수매하거나 조기에 도축해 출하(도태)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검역본부가 철새 도래지와의 거리, 축산차량 방문 빈도, 농장 밀도를 고려해 검사한 결과 9개 시·군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수매·도태를 해왔으나, 소규모 농가들은 야외에서 닭·오리를 키워 AI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도태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야생조류에 의해 AI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지정된 25개 지역 내 하천, 저수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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