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감원이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 지역을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거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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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 부산, 광주, 제주 등 7개 거점도시를 방문해 건의사항 69건을 접수한바 있다. 수용된 건의사항은 모두 51건(73.9%)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간담회 개최 지역을 기존의 지방 거점 대도시에서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해 금융 관행 개혁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영업점 창구에서만 발급할 수 있던 예금잔액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입출금계좌 개설 기준 강화로 통장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던 주부와 취업준비생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은행창구 100만원, ATM 인출 30만원, 인터넷이체 30만원 등으로 인출‧이체 한도가 제한되지만 거래목적을 증명할 서류가 없어도 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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