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올해 4월까지 폐 이외에도 태아 피해와 천식 등 질환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이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환경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한 환경,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한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환경 서비스 확대로 정책성과 체간도 제고, 미래 환경수요에 적극 대응, 새로운 환경제도 조기 정착 등 4개다.

지난해 접수한 피해 신고자 4438명의 폐 질환 조사 판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폐 이외 질환인 태아 피해 판정 기준을 올해 1월까지, 천식 판정 기준을 4월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또한 건강 모니터링을 4단계 판정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