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올해 안으로 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되며,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랜덤채팅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성매매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우선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스토킹 방지 법안을 만든다. 법안 마련을 위해 여가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랜덤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를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