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호란 SNS

[미디어펜=정재영 기자]가수 호란이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벌금형에 처했다.

9일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호란은 지난 해 9월 혈중알콜농도 0.106%의 상태에서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한 포털사이트 네티즌들은 "아니 돈도 많이 벌면서 대리 부르지. 차를 갖고가지를 말던가 참 이해 안되네(dodo****)" "헐.. 3번씩이나.. 이정도면 상습아닌가.. 그러고도 또 그냥 벌금? 무슨 법이 이모양이냐 면허취소는 물론이겠지만.. 다시는 면허못따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음주운전도 습관이라서.. 한번 음주운전한사람 계속 술먹고 운전대 잡더라.. 이거 못고침.. 면허못따게하는게 답이다 진짜(wkda****)"  "잠재적 살인자에요 음주운전자는(cjdt****)" "정신차리세요 음주운전이라니(chld****)" "음주운전은 최소 살인미수로 하고 처벌하자.(grin****)" "3번은 구제불능 제대로 처벌 내려서 다시는 운전대 못잡게 해야됩니다(ekdr****)" "음주로 3범 노답인데 최악이다(deux****)" "3번걸릴동안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을 했을까(chun****)"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에 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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