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학원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3일 컴퓨터학원 고객들의 개인정보 3만 건을 빼돌린 학원원장 이모(33)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범죄행위에 이용한 심모(28)씨와 김모(28)씨를 사기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2명을 불구속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동포교육지원단지정 컴퓨터학원에서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3만건을 입수해 보관한 혐의다.

또 심씨 등은 지난해 6월 수원 팔달구 매교동에 '신화행정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로 중국동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학원수강만으로 F4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속여 60만원씩 22명에게 총 1,3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수원시 소재의 한 유흥업소의 호객행위에 이용했으며, 또 심씨와 김씨는 내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개통 및 신용카드복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70명에 대한 신상정보자료를 별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경로를 통한 개인정보수집처의 여부와 휴대폰개통 및 신용카드복제행위 등 사용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