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인증제도와 관련해 민간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부실인증이 우려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서류 보관장소와 5일간의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 2명만 확보하면 인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했다.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도 영업정지만 가능하고 인증기관 취소나 심사원 자격 취소 등은 불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다.

감사원은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이후 첫해 4개이던 민간 인증기관은 지난해 78개로 대폭 늘어났다”며 “기관 간 과당경쟁이 발행하고 인증비리도 심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이 78개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10개 친환경인증기관의 임원 및 심사원 13명이 인삼과 쌀 등 425톤의 농산물에 대한 자기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제도의 경우 자기인증 금지 규정 자체가 없어 3개 인증기관의 임원들이 62톤의 농산물에 대한 자기인증을 받고 있음에도 제재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친환경인증은 취소 후 1년간 재인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인증기관이 취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81개 농가가 부당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농식품부와 농관원 간에 '축산물 유해물질 검출결과'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항생제가 검출된 41개 농사에 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분야는 감사기간 중이라도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