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59)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주심 민일영 대법관)13일 명예훼손과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29월 불구속기소됐다.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청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들었다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진술을 번복해 의혹을 키웠다. 이에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로 논란을 확산시켰다""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고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질타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 발언의 출처로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임 전 이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에 2심은 "근거없는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도 사과하지 않았고,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 보석방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9월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뒤 6개월여 동안 미결수로 복역했으며 상고심 선고를 며칠 앞둔 지난 7일 또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