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임금 급등으로 임금경쟁력 약화우려, 중기 더 타격

통상임금 등 최근 노동정책 이슈는 미래의 임금체계 개선과 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당장의 임금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년연장이나 통상임금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연공임금과 복잡한 임금체계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쉽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연공임금과 복잡한 임금체계의 개선이 당장 가능한 것도 아니고 노사간 그 실현 수단을 고려하면 이들 방안이 과연 현실적인 해법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또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별로 없다.

   
▲ 통상임금 이슈중에서 할증임금지급률은 일본보다 높아 기업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임금경쟁력 약화를 막기위해선 할증임금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귀족노조인 현대차 노조가 정부의 통상임금가이드라인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최근 노동정책 이슈는 단기간에 임금을 상승시켜 임금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근로시간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할증률을 더 높이는 직접적인 비용부담이 부가되는 것이다. 과거 주40시간 단축과는 현격하게 다른 성질을 안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노동정책 이슈의 처리 방향으로 인해 급격한 임금상승이 초래돼 일본 대비 임금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등을 처리하는 방향은 모두 임금상승과 직결되어 있다. 통상임금과 휴일근로 할증임금 산정 방식은 일본 노동기준법과 동일하게 운용되어 오던 것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이다. 유사한 기반을 가진 일본노동법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낳고 있다. 수출경합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일간 산업구조를 고려할 경우, 일본의 노동비용에 비하여 너무 많은 생산비용 증가로 임금경쟁력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동정책 이슈의 처리 방안 모색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임금경쟁력 유지 방안의 모색이다. 통상임금 확대와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 할증임금 추가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정책 이슈의 처리과정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할증임금이다. 우리나라의 할증임금 지급률과 할증임금의 중복 지급 기준 등은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여 임금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많은 구조로 돼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성장 기여도와 취약한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등에 비추어 보면, 경쟁국가인 일본보다 할증임금 지급률이 더 높은 비용구조는 우리 경제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상임금 제도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앞서 산업경쟁력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임금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정대타협 방식으로 할증임금 조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 및 현재와 같은 노사정 관계에 비추면, 종전의 해석(일본)과 같이 1임금지급기를 넘는 것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미포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산업경쟁력 요소 중 가장 직접적인 임금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임금경쟁력 유지 방안의 하나로, 노사정대타협 방식으로 할증임금 조정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할증임금 지급률을 현행기준보다 인하 조정할 경우 그 조정폭은 정년연장,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 처리시 증가되는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상시적 할증임금 인하가 어렵다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주요 노동정책 이슈 처리의 급격한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다. 또 일정 기간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방안도 노사상생 및 산업경쟁력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실장,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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