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13일 위조 문서의 공증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국정원 소속인 이 영사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34)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지난해 8월 선양총영사관으로 파견돼 국정원 측 위조 문서에 대해 허위로 공증해 준 의혹이 짙다.
 
이 영사는 국정원이 입수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맞다'는 취지의 발급확인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허위로 공증하고 영사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소환한 이 영사를 상대로 허위로 공증한 경위, 국정원의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영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2일 체포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해서도 이틀째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