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시청이 13일 전기 대기업 도시바(東芝)의 플래시 메모리 연구 자료를 한국의 SK 하이닉스에 무단 유출시킨 혐의로 도시바의 제휴업체인 반도체 메이커에 근무하던 전 기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경시청은 도시바의 형사 고소에 따라 후쿠오카(福岡)현에 거주하는 52살의 이 남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강제수사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해외 기업에 기술을 유출시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도시바와 제휴 관계에 있던 미 반도체 메이커의 일본 법인에 근무하던 2008년 봄 도시바의 연구 데이터를 복사한 후 같은 해 여름 자신이 전직하려는 한국 SK하이닉스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