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검사 이현철)'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과 관련,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이 '---(---)'으로 기재된 것을 놓고 변호인 측 주장처럼 전산시스템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장판사 김흥준)"이 교수가 중국전산시스템을 직접 취급한 경험자가 아니어서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더불어 이미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결심 공판을 하기로 검찰과 유씨 측이 상호 합의를 한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 교수의 의견을 서면의 형태로 제출토록 하고, 이에 대해 유씨 측이 반대신문을 요청할 경우 증인 채택 여부를 다시 고려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중국 전직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한 증인 신청 철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1998~2004년 중국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국정원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술서를 날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다.
 
임씨 자술서에는 '출입경기록에 오류나 누락은 발생할 수 있지만 없는 기록이 생성될 수 없다', '을종통행증(단수통행증)으로 유효기간 내 여러 번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는 등의 국정원 측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임씨는 지난달 28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출석했다. 이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술서와 관련된 입장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맞다면 임씨를 증인으로 세울 필요는 없지 않겠냐""임씨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본 뒤 증인 신청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재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출입경기록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곧바로 철회한 바 있다. 중국 측에 변호인측 출입경기록 오류 가능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검찰의 공소유지가 일정부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조작 의혹 수사결과가 항소심 공소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만약 결심 공판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결심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