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현지시간) 가출을 한 뒤 부모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소송한 미국 10대 소녀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결합했다. 가족들은 이제 사생활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뉴저지주의 사립학교인 모리스 가톨릭 고등학교 3학년(12학년)인 레이첼 캐닝의 귀가에는 어떠한 재정적 원조나 조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측의 변호인 엔젤로 사르노는 "이번 일은 법원이 아닌 상담전문가 사무실에서 해결됐었어야 했다""감정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힐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평화롭게 끝났다"면서 더 이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레이첼은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18세 생일이 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030일 집에서 쫓아냈다", 양육비와 학비 등의 지급을 중단해 아버지 션 캐닝과 엘리자베스 캐닝을 상대로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딸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됐다는 이유로 통금시간과 집안 일 돕기 등 규칙이 싫다며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한 것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그렇게 요구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피터 보가드 뉴저지주 고등법원 판사는 "12살 아이가 X박스 게임기를, 15살이 아이폰을 사달라고 소송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고 있냐""부모가 부과한 의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을 나가서 경제적인 손실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녀가 왜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것인가? 함께 살기 위해 좀 더 노력하라"며 레이첼에게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레이첼은 가출 후 친한 친구 집에서 생활을 했으며, 친구의 아버지가 소송 비용을 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