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경남교육청과 9일 '학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은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맡는다. 초기 투자 비용도 한전이 부담한다.

한전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다. 대신 옥상 임대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각 학교 회계 계좌로 직접 입금하게 된다. 임대료는 연간 100㎾당 40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옥상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다. 1차례에 한해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며 사업자가 설비를 학교에 기부하거나 철거가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도내 학교 86곳 가운데 설치를 희망한 학교는 16곳이다. 이들 학교와 한전은 향후 세부 협의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일정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