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민의 4대 의무와 비교하여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면서 선거연령의 하향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국민을 호도하는 '아전인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정치 포퓰리즘인가 참정권 확대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참정권은 공법상의 권리 국민 4대 의무와는 차원이 달라 이를 비교하여 참정권 선거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인환 교수는 참정권과 관련 "국민이 국가권력의 창설과 권력행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소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주관적 공권)"라며 "공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뿐만 아니라 행위능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공법상의 권리를 적법, 유효하게 행사를 위한 공법상의 행위능력, 즉 참정권(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능력은 선거로 인하여 국가의 기본 정책 나아가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민사상의 법률행위능력보다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4대 의무와 비교하여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면서 선거연령의 하향/인하를 주장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선거연령 하향 움직임에 대해 "선거권을 미성년자에게 부여하자는 것은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적 이해타산 관계를 미리 계산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또한 박 교수는 "선거연령제한 제도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시비 등 선거법위반, 거짓과 유언비어, 선전 선동이 난무하는 후진적 정치오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 만 18세의 미성년자이자 고3 학생들에게 정치자금법위반, 선거법위반이라는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선거연령 하향, 인하 논란에 관한 대안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주로 만 18세까지), 고등교육으로 조직된 우리나라 교육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민법에서의 성년을 만 18세로 조정하고 직접적 관련 법률의 개정을 선행 한 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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