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경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한국도로공사가 지역 음식점을 살리기 위한 방책을 내놨다.

한국도로공사(사장=김학송)는 올 13일부터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에 개설된 직거래 장터에서 공사 직원들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거래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손님이 줄어 고초를 겪는 지역 영세식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공사 임직원들은 앞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는 김천시내 대중음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은 약 1000명으로, 제도 시행 후 김천지역 식당 매출액이 연간 1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른 이전 기관들도 동참해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 김천 본사에서는 앞서 2015년 1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 월 1회 이상 운영하며 지역 농민의 판로를 넓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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