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상우)는 9개지구 행복주택 4972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는 12∼16일 5일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오류 ▲의정부민락2 ▲인천서창2 ▲성남 단대 ▲목포용해 ▲익산인화 ▲대구테크노 ▲부산용호 ▲춘천거두 등이다. 

이번 모집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자'로 한정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나 청년 창업자인 경우에는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했지만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행복주택에 당첨된 자는 동일계층으로 재청약이 불가했으나 이직이 잦은 젊은 층의 고충을 고려, 소득활동지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과 연접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변경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해졌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소재 지역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자는 12~16일 LH 청약센터, 모바일, 현장에서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오는 3월 14일이며 당첨자는 온라인(3월 20∼22일)이나 현장(3월 23∼24일)에서 계약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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