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에 따라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측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북한인권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12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조준혁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 검열, 북한 내 강제노동 등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체제 선전), 검열(censorship) 및 북한내 강제노동 등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한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부는 "북한 당국이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해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외교부는 12일 미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사진=외교부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8곳을 1차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이번 2차 제재 대상으로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측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개인 7명과 단체 2곳이 포함시켰다.

미국 대북제재법은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있다고 기록된 인사들을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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