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자문위 "전문은 최대공약수 담아야…이념논쟁 피해갈 방법"
野 김경협 "민주화 운동 반드시 넣으라" 반발…이상돈 '속도전' 주문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제3차 전체회의에선 현행 헌법 전문(前文)을 1948년 제헌헌법 원문으로 수정하는 안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새 헌법에 반영될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도 새 조항을 추가할지, 기존 조항을 수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등 정부형태를 제외한 개헌사항을 논의했다.

개헌특위의 이날 논의사항은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지방분권) ▲경제·재정(회계검사기관) 및 그 밖의 기관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 등이다.

특히 헌법 전문과 관련, 19대(2014년) 국회 개헌자문위가 과거의 특정 역사적 사건을 명시한 현행 전문을 삭제하고 제헌 헌법의 전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는 안을 제시하자 야권에서 반발이 일었다.

   
▲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헌 헌법의 원문을 그대로 수록할 경우 3·1 운동을 제외한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와 민주화 운동이 보이지 않게 된다"며 "과거 역사적 사건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환 19대 국회 개헌자문위원은 "헌법 전문은 최대 공약수를 담는 것으로 최대한 이념적인 논쟁을 피해 가는 방법을 논의한 결과, 1948년 헌법 전문을 넣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새로운 기본권을 추가하기보다 시대상을 애초 잘못 반영했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학박사 출신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모든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며 "새로운 기본권을 천명하기보다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꾸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30명 안팎으로 전문가 그룹 자문위원단과 일반 시민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 또 이달 19일과 23일 공청회를 2회 열어 헌법 전문가와 사회단체, 일반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