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전국의 근로자들은 본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과거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 지난해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 KT 직원들이 비즈메카 이지에서 무료로 제공 예정인 연말정산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자료사진=KT 제공

또한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부양가족이 온라인으로 자료 제공에 동의할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과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16일,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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