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공보안법 위반·상해 등 5개 혐의 적용해 기소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5) 씨가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대기업 상무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며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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