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간호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보증상품의 요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자료제공=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HUG가 대위변제하는 보증상품이다.

아파트의 경우 개인 임차인에게는 연 0.150%, 법인 임차인에는 0.227%의 보증료율이 적용됐으나 각각 0.128%, 0.205%로 인하된다. 특히 가입자의 50%에 해당하는 사회배려계층에는 30%의 추가 할인이 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원의 경우 HUG에 내는 반환보증료가 연 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절감된다.

보증범위도 확대된다. HUG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한 가입 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는 경우에는 일부 보증금을 불허하기도 했다.

또한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했으나 내달부터는 주택가격의 100%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

HUG가 대위변제 후 경매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임대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보증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에도 분양보증, 정비사업 대출보증, 모지기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증료율 인하를 1년간 한시 적용한 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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