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중국이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벌어진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놓고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따른 한국에 대한 제재 성격이라는 주장을 제기되고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는 국가 간 무역 보복 조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로 중국 당국은 LS전선에 9.1%, 대한광통신에 7.9%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당국의 이번 반덤핑 관세 연장에는 최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인 일본 기업도 포함, 한국기업처럼 46%의 세율이 부과된다. 

   
▲ 중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사드 제재 무역 보복./사진=록히드마틴 '사드' 홍보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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