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로 트럼프 신행정부와 긴밀 협의 위한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탄핵제도 위반”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청와대가 12일 이를 반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탄핵제도 위반이라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한미동맹 차원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긴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한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참모인 국가안보실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탄핵제도에 위반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중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다분히 선동적인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탄핵제도 위반”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청와대가 12일 이를 반박했다./연합뉴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권한대행 체제를 겪은 바 있는 문 전 대표가 이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모를 리가 없고, 따라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만나 사드배치 추진에 의견일치를 본 사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을 마이클 플린 내정자와 만나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또 “내용면에서도 사드를 배치해도 최대한 중국을 설득해 경제통상 문제의 보복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책무인데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현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 정부와 합의한 한반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이야말로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발언이자 중국 정부의 외교적 결례를 부추기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전 대표가 만약 차기 대통령이 됐을 때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사드배치 반대 주장을 이어갈지도 알 수 없고,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을 부추겨 표심을 선동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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