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화장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품목으로 올해 9월부터 공식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12개로 나뉜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이 추가해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화장품 종류에는 로션과 크림, 오일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화장품 사용 연령 범위는 만 13세 이하 초등학생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화장품 제조사들은 앞으로 이들 어린이 화장품을 만들 때 알레르기 유발 우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표시해야 한다.

기존 화장품 유형엔 ▲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 목욕용 ▲ 인체 세정용 ▲ 눈 화장용 ▲ 방향용 ▲ 두발 염색용 ▲ 색조 화장용 ▲ 두발용 ▲ 손발톱용 ▲ 면도용 ▲ 기초화장용 ▲ 체취 방지용 제품류가 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초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이란 책자를 발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화장이 보편화한 현실을 반영해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소개한다는 취지였다. 책자는 화장품 함유성분·사용법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품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물론 평소 피부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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