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조비리 핵심'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등의 대가로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같은 비리에 연루된 또다른 법조인 최유정(47·27기) 변호사에게 징역 6년, 홍만표(58·17기) 변호사에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SUV차량 등을 공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10~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 박모씨와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형사재판은 물론 타 법원 재판부의 형·민사 재판에 관해서도 청탁 및 알선 등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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